【 앵커멘트 】
가정을 가진 남성이 다른 여성과 일 년 동안 수천 번이나 통화를 했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혼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평범한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지난 2008년.
지인들과 댄스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한 남편 A씨를 아내가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2010년에는 다른 여자와 1년 동안 무려 3천 번이 넘는 전화를 주고받고, 같이 쇼핑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통화량은 같은 기간 남편이 1년 동안 걸었던 전체 통화량의 70%에 달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소송으로 법정에 오게 됐고,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남편이 위자료 3,000만 원을 물어주고, 4,500만 원의 재산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임종효 /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장기간에 걸쳐 지나치게 많은 수의 전화통화를 한 사정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또, A씨가 종종 폭력을 행사하고, 아내를 배려하지 않은 채 취미활동만 추구한 점도 혼인파탄의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 분할에서도 혼인기간이 30년이 넘은 점 등을 고려해 50 대 50의 비율로 재산을 나눠 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