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직원과 짜고 중고부품을 빼돌려 새 제품인 것처럼 납품한 고리원전 협력업체 대표 황 모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황 씨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고리원전 2발전소 신 모 과장과 짜고 2008년부터 3년 동안 폐기대상 부품을 색칠하고 재조립해 터빈 밸브작동기 7대를 제작, 납품하는 방법으로 32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리원전 직원과 짜고 중고부품을 빼돌려 새 제품인 것처럼 납품한 고리원전 협력업체 대표 황 모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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