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쌓아야 하고, 특히 단독판사는 5년 이상, 전담법관은 15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만 채용됩니다.
대법원은 오는 2013년부터 실시되는 법조일원화에 대비해 이같은 내용의 새 법관 임용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일원화 제도가 내년부터 실시됨에 따라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2017년까지는 3년, 2019년까지 5년, 2021년까지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아야 하며, 2022년부터는 10년 이상 경력자만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