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시 감경사유로 고려되는 국무총리급 이상 표상은 단체가 아닌 개인표창에 한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해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재판부는 징계대상자가 아닌 대상자가 속한 단체나 기관이 받은 국무총리급 이상 표창은 감경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교통사고 사건을 잘 처리해주는 대가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무장에게 금품을 지급하라고 피의자에게 요구했다가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