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몸이 아프거나 힘든 일을 하는 장년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개정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가 주 15시간에서 30시간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예외사유가 아니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토록 했습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장년 등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체에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몸이 아프거나 힘든 일을 하는 장년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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