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재판을 우려해 해당 법관을 배제하는 '법관 기피 신청' 인용률이 5년간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위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1,759건의 법관기피신청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나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 의원은 법관기피신청제도가 유명무실화된 것이라면서 기피신청 등을 전담하는 독립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