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국민참여재판의 항소율이 지나치게 높아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위 소속 무소속 서기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국민참여재판 711건 중 84.5%인
특히 검사가 아닌 피고인의 항소율이 65.1%에 달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 자신도 재판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항소심에서 파기되는 경우도 지난 7월 현재 27.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