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수천 명이 실제로 근무한 만큼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전북 군산경찰서 소속 오 모 경감은 "일선 지구대 등에서 상시 초과근무를 하는 경찰관이 일한 만큼 보상을 못 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최근 3년의 초과근무수당 미지
오 경감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카페를 통해 소송 동참자를 모집했고, 같은 취지의 다른 소송까지 합하면 경찰관 5천여 명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경감은 지난 3월에도 경찰공무원 급여를 규정한 현행 관련법 등이 불합리해 경찰관들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