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전문가와의 이혼 전 자녀양육상담이 사실상 의무화됩니다.
대법원은 가사사건에서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안을 예규로 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이혼을 원하는 부부에게 지정된 전문 양육 담당자를 소개해야 하며, 이후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
만약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협의이혼 확인기일이 잡히지 않게 되며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협의이혼신청이 취소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이미 해당 제도를 시행해 왔다면서, 예규로 명문화하면서 사실상 의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