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드래퍼 대표는 "영업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왜 영업했나"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래퍼 대표는 "최상위법인 한국 헌법엔 평등권이 있다"며 "다른 업체와 동등한 소송 효력을 누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드래퍼 대표는 이어 "공평한 시장 경쟁을 원한다"며 "경쟁업체가 쉬면 다 같이 쉬고, 아니면 모두 문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