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을 넘겨 유아들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A 어린이집 원장 B 씨가 경남 사천시장을 상대로 낸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
재판부는 "B 씨가 단순히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에 그치지 않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이상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는 지난 2009년 정부지원 보육시설 감사를 통해 A 어린이집이 정원 외 12명의 유아를 위탁 보육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