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피고인이 와병 중이라 오늘(7일) 불출석했다"며 "오는 21일 다시 소환해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이 수감된 서울 남
재판부는 조만간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김 회장 측이 제기한 보석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