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등 영어능력 시험문제를 무단으로 유출한 해커스그룹 사주 형제에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커스그룹 회장 조 모 교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조 회장의 동생이자 해커스어학원 대
재판부는 "시험 문제를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작년 1월까지 토익과 텝스의 시험문제를 몰래 암기·녹음하는 수법으로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