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의 장남 이맹희 씨가 동생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자기 몫의 주식을 돌려달라며 낸 유산소송에 대한 선고가 23일에서 다음달 1일로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는 관련
지난해 2월 맹희 씨와 이 회장의 누나 숙희 씨 등은 고 이병철 회장이 보유하던 삼성생명 차명주식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2008년 자신 명의로 돌렸다면서 해당 주식과 배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삼성가의 장남 이맹희 씨가 동생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자기 몫의 주식을 돌려달라며 낸 유산소송에 대한 선고가 23일에서 다음달 1일로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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