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서울 서초구청에 근무하던 한 청원경찰이 당직근무를 선 뒤 갑자기 숨졌습니다.
초소를 폐쇄하고 야외근무를 세운 징벌이 원인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청.
청원경찰 47살 이 모 씨가 당직근무를 마치고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과 폐부종.
하지만, 부당하게 야외근무를 시켜 이 씨가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청원경찰들이 추위를 피해 초소 안에 있다가 진익철 서초구청장의 관용차량에 대한 안내가 늦었고 이 때문에 징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 스탠딩 : 정설민 / 기자
- "난방기구가 마련돼 있는 주차장의 초소입니다. 근무 태도를 문제 삼아 이곳을 폐쇄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서초구청은 이 씨가 숨진 날에는 초소가 개방돼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 씨가 평소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 지병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미행 / 서울 서초구청 총무과장
- "근무를 게을리해서 담당 국장이 정상 근무를 지시하면서 하루 정도 폐쇄를 한 걸로…."
논란이 이어지자 서초구의회는 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익태 / 조사
- "누가, 왜 혹한기에 근무 초소를 폐쇄하라고 지시했는지, 또 폐쇄한 기간은 얼마인지…."
서초구청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허준혁 전 서울시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