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안원구 전 서울국세청 국장의 국정감사장 출석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현동 국세청장에 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10월 국세청 국감에서 안 전 국장이 국감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변에 국세청 직원들을 서있도록 지시했다며 이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폭행·협박행위와 모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청장이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안원구 전 서울국세청 국장의 국정감사장 출석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현동 국세청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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