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J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피고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지만 원심은 연락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했다"며 "
J씨는 2007년 12월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태국인 동료 3명과 함께 필로폰을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J씨 등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