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유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오산의 한 발리에 들어가 20대 여성 두 명을 차례로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뒤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