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신던 스타킹을 팔면 돈을 주겠다며 여고생을 유인해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된 이
법원은 3년간 이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택가에서 여고생 김 모 양에게 지금 입은 스타킹을 5만 원을 주겠다며 김 양의 발을 강제로 자신의 몸에 비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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