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해외출장을 이유로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과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이 고발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서 사장과 정 사장은 지난해 10월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 4대강 입찰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기재위는 지난달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계획을 세울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해 고발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4명을 벌금 400~7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들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