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교회 소유 부동산을 헐값으로 매각해 교회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피소된 김지철 소망교회 담임목사에
검찰은 김 목사가 2004년 교회 부지를 54억 원에 사들인 뒤 관할구청에는 30억 원으로 신고해 차액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각하 처분했습니다.
또 2011년 교회 소유의 제주도 임야를 헐값으로 매각해 교회에 5억6천만 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교회 소유 부동산을 헐값으로 매각해 교회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피소된 김지철 소망교회 담임목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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