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한 고 황정일 주중공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황 공사의 사망당시 국가가 적절한
황 공사는 지난 2007년 복통으로 중국 베이징 인근 병원에서 주사를 맞던 중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중국 병원 측으로부터 배상을 받게 해주겠다는 정부 측의 말이 사실과 달랐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중국 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한 고 황정일 주중공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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