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직장 건강보험료 적용 유지기간이 2년으로 연장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다가 실직한 사람이 한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예전과 똑같은 수준의 건강보험료만 내도 되는 '임의계속가입'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습니다.
개정안은 또 7월부터 만 75세 이상 환자의 부분틀니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퇴직 후 직장 건강보험료 적용 유지기간이 2년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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