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3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시도한 39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성
다만,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집에서 아들 여자친구 17살 B양을 하루 사이 3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