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는 페루산 오징어채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모 마트 직원 34살 최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가공업체로부터 납품받은 페루산 오징어채 940kg, 1천200만 원 어치를 소비자용으로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바
이에 대해 마트 측은 해경에서 "지난해 여름 수리한 컴퓨터로 라벨 작업을 하다 벌어진 실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최근 국내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오징어채 생산량이 줄고 가격이 상승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