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300억 원대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신안저축은행 전 임원 신 모 씨 등 2명과 저축은행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 등은 2010년부터 2년 동안 5곳의 개별·동일 차주에게 366억 원의 초과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신 씨 등은 캐피탈 차주들에게 9억 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2억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