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100m를 무면허로 운전했다가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운전면허 없이
A씨는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지 불과 열흘 만에 범행했으며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