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외부기관 연수 과정을 이수했다는 이유로 의무복무기간을 정해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제한한 것은 과도하다며 경기도교육청에 개선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38살 김 모 씨는 6개월간 영어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영어전담 교사로 3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는 방침 때문에 전출을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도교육청은 외부기관 연수를 이수한 경우 3년 동안 의무복무를 하
하지만 인권위는 연수 기간에 관계없이 3년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기간에 비례해 차등 설정하거나 연수비용 환수 등 다양한 선택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