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큰딸에 이어 작은딸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A(41)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큰 딸(당시 15세)을 강간한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2010∼2012년 자신의 집에서 처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작은딸을 15회에 걸쳐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있어 진술의 신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큰딸도 성폭행 충격으로 가출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심리치료 전문기관과 공조해 작은딸이 정상적으로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성폭력전담검사가 공판을 직접 담당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