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5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 32살 김 모 씨에게 "살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다만, 절도 혐의 등을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을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게 되는데, 당시 건강한 2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 몸에 흔적이 있었다거나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검사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 혐의 및 살인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
한편 김씨는 2010년 4월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A씨(당시 22세)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A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