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전직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
재판부는 "국가보조금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유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A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1월까지 2살도 안 된 유아 7명에게 수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