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주한 미군이 오늘(9일) 우리 측에 넘겨져 구속 수감됐습니다.
살인 같은 중대 범죄가 아닌데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엄해림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도심에서 비비탄 총을 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주한 미군의 로페즈 하사.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지 엿새 만에 우리 측에 신병이 인도돼 구속 수감됐습니다.
살인 같은 중대 범죄가 아닌데도 수사단계에서 신병이 인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02년 효순이와 미선이 두 여중생의 억울한 죽음 때처럼 당사자였던 미군들이 미 군사법정에서만 재판을 받고 출국해버린 것과 비교됩니다.
SOFA 즉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르면, 미군은 기소 때와는 달리 수사 단계에선 중대 범죄에 대해서만 신병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신병 인도는 지난해 5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SOFA 개선사항에 근거해 미군 측의 '호의적 고려'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로페즈 하사는 앞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우리는 최대한 빨리 송치를 할 겁니다. 검찰에서도 빨리 송치받아서 사건 서류를 검토하고 해야 하니까…."
또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경찰과 검찰에서 최장 30일동안 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