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사원의 계약 연장 거부에 반발해 1인 시위를 벌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52살 김 모 씨 등 인권위 공무원 11명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재판부는 "시위로 인해 인권위의 이미지가 실추됐고, 1인 시위라고 하지만 역할을 분담해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시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 공무원은 지난 2011년 2월 인권위가 계약직 조사관의 계약연장을 거부하자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