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아내를 간병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79살 이 모 씨에 대해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로
재판부는 "이 씨가 2년 동안 아내의 병간호를 해왔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치매를 앓고 있던 아내 73살 이 모 씨가 "부모 없이 막 자랐다"는 등의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