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파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사조직을 동원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부는 사조직 설립금지 위반죄 외에도 별도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보좌관 이 모 씨와 짜고 사조직을 만든 뒤,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