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좌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재판부는 "임 전 사무총장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임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10년 미래 저축은행 김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좌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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