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동의 없이 인터넷 부가서비스를 가입해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가입자 9만 7천여 명으로부터 매달 3,300원 씩 모두 2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인터넷 부가서비스 업체 대표 39살 신 모 씨를 불구속
또 인터넷 신규 가입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범행을 묵인·방조한 혐의로 인터넷 업체 담당자 46살 이 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씨 업체는 제휴를 맺은 인터넷 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자신들이 직접 고객 명의로 서비스 가입 동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