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는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벌가 3세 28살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경기도 오산 미군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23살 M 상병이 국제택배로 밀반입한 대마초를 브로커 25살 B 씨로부터 넘겨받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M 상병을 구속 기소했고, 한국계 미국
정 씨는 지난해 9월 M 상병이 원두커피 봉지 안에 숨겨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한 대마 944g 가운데 일부를 B 씨를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B 씨를 통해 대마를 넘겨받아 흡입한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