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가수 비 정지훈 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거짓말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59살 박 모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서울 청담동에 있는 정 씨 소유의 건물 앞과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정지훈 때문에 성폭행을 당하고 건강마저 잃어버린 노숙자가 됐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박 씨는 정 씨 건물에 세들어 화랑을 운영하다 임대료를 못내 쫓겨나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문]
MBN은 7월 7일자 [“가수 비에게 성폭행 당했다” 거짓말 50대 약식기소] 기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가수 비 정지훈 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현수막을 거는 등 거짓말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59살 박 모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
한편 박 씨는 ‘정씨 소유 건물에서 화랑을 운영하던 중 건물하자로 인해 미술품이 손상돼 정 씨와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임대료를 못내 쫓겨나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