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하기로 한 지인을 생매장해 살해한, 이른바 '시신없는 살인 사건'의 40대 피고인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1일) 투자금을 갚으라고 재촉한 지인을 땅에 묻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는 천 300여만 원을 투자한 지인이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살해 정황만 있을 뿐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불렸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