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서비스 이용료와 관련해 이동통신사가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는 오늘(11일) 통화연결음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분배해달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SK텔레
재판부는 "통화연결음은 콘텐츠제공업자가 음원을 가공해 제공하는 만큼 이동통신사들의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소송 역시 파기 환송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