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입시 정시모집 지원자부터 지원 대학이 사용하
교육부는 대학 입학전형료 반환사유와 방법을 구체화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입학전형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쓰고 남은 전형료를 대학 결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응시생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올해 대학입시 정시모집 지원자부터 지원 대학이 사용하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