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들이 미국의 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본 11개 질병 가운데 1개만 인정해 39명만 배상을 받게되면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965년 베트남 전쟁을 다룬 영화입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환각증세를 보이는 한 젊은 병사의 삶을 다뤘습니다.
17살의 나이에 베트남전에 참전한 64살 이영좌 씨.
고엽제 후유증으로 20년 전부터 두통과 다리 절뚝거림이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이영좌 / 1966년 베트남전 참전
- "다리, 팔, 지금 밤잠을 못자요, 마비돼서요. 옷을 벗으면 다리에서 고름이 나와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군인 등 1만 6천여 명이 고엽제를 만든 미국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
14년을 끈 이 재판은 사실상 원고 패소로 끝을 맺었습니다.
대법원은 11개 질병 가운데 고엽제의 다이옥신 성분 때문에 생기는 염소성여드름만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해당자는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39명 뿐입니다.
항소심에서 고엽제 피해로 인정됐던 당뇨병과 폐암 등 10개 질환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승소해 대법원 판결을 기대했던 5천 2백여 명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성욱 / 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
- "상당히 참담합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주권을 포기했다는 기분이 듭니다. "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고엽제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나왔지만 극히 일부의 피해만 인정하면서 다른 많은 피해자들에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홍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