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4·19 민주혁명회의 수익사업권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74살 강 모 씨와 71살 오 모 씨 등 전직 회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4·19 민주혁명회 복지사
조사 결과 오 씨는 돈을 받고 복지사업단에 모든 수익사업권을 넘겨준다는 합의서와 공문을 작성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4·19 민주혁명회의 수익사업권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74살 강 모 씨와 71살 오 모 씨 등 전직 회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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