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회사에 수백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임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장 회장은 지난 2011년 한국일보가 구 사옥에 져렴하게 입주할 우선매수권을 포기해 회사에 196억 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건설사로부터
검찰은 우선매수권 매각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횡령 등의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다며, 장 회장이 한국일보과 서울경제에 모두 456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