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3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을 살해하려 한 63살 허 모 씨에 대해 구속
일용직 근로자인 허 씨는 지난 3월 서울 봉천동의 한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대표 57살 정 모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허 씨는 원하는 만큼 임금을 주지 않아 배신감을 느끼고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서울 관악경찰서는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3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을 살해하려 한 63살 허 모 씨에 대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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