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자동차 정비사와 짜고 고의로 자동차를 파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43살 고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월 대전시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차를 훼손시킨 사람이 불분명하면 보험사가 차량 전체 도색비를 지급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대전 서부경찰서는 자동차 정비사와 짜고 고의로 자동차를 파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43살 고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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