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각종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법조계 인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로 전 양은이파 부두목 강 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다단계 사기 혐의 피의자에게 고향 친구인 경찰관을 통해 사건을 처리해주겠다고 속여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또 지난해 9월엔 인허가도 받지 않은 공장에 투자하면 지분 30%를 주겠다며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지난 1981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다 징역 20년으로 감형돼 2001년에 출소한 뒤 다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