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추징금 납부안을 재국 씨는 왜 검찰청 앞에서 발표할까요?
납부자인 아버지의 자택 앞이 아닌 검찰청을 선택한 이유, 엄해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지난 1995년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불만을 품고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합니다.
2013년 9월, 골목 성명을 기억하는 언론들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안 발표가 임박해지면서 연일 연희동 골목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 발표가 확정되면서, 장소에 대한 물음표가 달리고 있습니다.
왜 연희동 골목이 아닌 검찰청 앞일까.
일단 재국 씨 측은 연희동 자택의 경호상 문제를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연희동 골목은 장소가 비좁아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리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 틈에 불순한 목적의 사람들이 섞여 불미스런 일에 대한 가능성도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과거 골목성명이 '검찰에 대한 반발'이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만큼 검찰청 앞을 선택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또 검찰 앞에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소시민에 불과하다는 모습을 보여 향후 형사처벌에 대한 동정 여론을 미리 마련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있습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