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사립대학교가 제자의 논문을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는 여교수를 해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교수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서울 중앙대 인권센터에 한 박사과정 중인 대학원생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회복지학부의 모 교수가 제자의 논문을 수시로 가로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인터뷰 : 중앙대학교 인권센터 관계자
- "다른 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가 (대학원생의 신고를 받고) 인지를 하게 되서 조사가 된 거예요."
해당 교수는 지난 5년간 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지도학생의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단독 저자로 올린 것이었습니다.
▶ 인터뷰 : 중앙대학교 관계자
- "(단독 저자로 올린 것이 상당수 있었다는거죠?) 네. 대학원생이 쓴 것을 가져다가…."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일부에서는 교수 평가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학 측이 연구의 질보다는 논문 수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
해당 대학은 지난 2009년부터 교수들을 S~C등급으로 나누면서 논문 수를 주요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어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익명의 대학 관계자는 일부 언론사의 대학평가에서 대학 측이 순위를 높이려고 논문 실적을 강요하면서 이런 부작용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된 해당 교수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져 이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